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'''[[https://www.healthrelief.or.kr/home/main.do|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(한국환경산업기술원)]]''' [[가습기]]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의 [[폐]]에서 [[폐섬유증|섬유화]] 증세가 일어나, 2021년 1월 12일까지 '''신고된 사망자만 1,740명, 부상자 5,902명'''에 달하는 피해자가 나온 [[https://www.koreascience.or.kr/article/JAKO202209655174027.pdf|#]] 화학 재해이다. [[https://www.who.int/health-topics/chemical-incidents#tab=tab_1|#]] 국가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,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에 '''사망자 20,366명, 건강피해자 950,000명, 노출자 8,940,000명'''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. [[https://scienceon.kisti.re.kr/srch/selectPORSrchArticle.do?cn=JAKO202025356104373&dbt=NART|#]] [[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national-general/article/202009030600001/amp|#]] 1-2차 조사에서 인정된 폐 손상 피해자(221명)의 57%(125명)가 5세 미만의 [[영유아]], 16%(35명)가 [[임산부]]였다. [[https://www.kci.go.kr/kciportal/ci/sereArticleSearch/ciSereArtiView.kci?sereArticleSearchBean.artiId=ART002120977|#]]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화학 재해는 극히 드물며, 인도의 [[보팔 가스 누출 사고]]와 일본의 [[미나마타병]], 미국 [[듀폰]]사의 PFOA 정도만이 규모 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. [[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18/nwdesk/article/4739539_30181.html|#]] [* 심지어 [[보팔 가스 누출 사고]]는 1984년, [[미나마타병]]은 1956년의 일이다. 국제적으로 [[선진국]]으로 인정받는 21세기 [[대한민국]]에서 이런 구시대적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. 2016년, 김호 [[서울대학교]] [[보건대학원]] 원장은 본 사건에 대해 "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", "한국 특유의 성장 위주 정책, 황금 만능주의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일으켰다"는 평가를 내렸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60614146100017|#]]] 치사율 70-80%, 원인 불명의 간질성 [[폐]]질환 환자가 1995년부터 매년 [[봄]]철마다 발생하였다. [[https://m.segye.com/ampView/20170306003429|#]] 해당 폐질환은 2006년 [[서울아산병원]] 홍수종 교수 등에 의해 인지되었고, 2011년 4월부터 대량으로 발생하였다. [[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1307262341045|#]] 2011년 8월,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폐질환의 원인임이 [[서울아산병원]] 이무송 교수 등에 의해 밝혀졌다. [[http://kams.or.kr/webzine/13vol37/sub02.php|#]] [* 이 사건의 정체가 밝혀지기 이전에는 "신종 폐 질환", "신종 호흡기 전염병"이라는 기사로 알려져 있었다.]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[[옥시레킷벤키저]], [[애경]], [[SK케미칼]], [[SK이노베이션]], [[헨켈]] 등이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 대한 책임이 있는 동시에, [[LG생활건강]], [[GS리테일]], [[롯데쇼핑]], [[이마트]], [[홈플러스]], [[다이소]] 등의 유통 기업 역시 해당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.[* [[대한민국 환경부]]는 다음의 총 18개 기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였다. 옥시, SK케미컬, SK이노베이션, 애경, 롯데쇼핑, 홈플러스, LG생활건강, 이마트, GS리테일, 홈케어, 다이소, 클라나드, 한빛화학, 제네럴바이오, 헨켈홈케어, 에버코스, 양양산업, 산도깨비. [[http://www.me.go.kr/home/file/readDownloadFile.do?fileId=156621&fileSeq=1&usg=AOvVaw2CJbqP5k79eOiWrmELP8D2|#]]] [[옥시레킷벤키저]]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자 수많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다. 2022년 4월, 옥시와 애경은 금액을 문제삼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원회가 마련한 피해조정안을 거부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